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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조건 금리 연장 기간 서류 한도 우리은행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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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가지 궁금한정보 알려줌 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알아보는데요. 그 조건 금리 연장 서류 한도 대환 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조건 금리 연장 기간 서류 한도 우리은행 알아보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무엇인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조건, 금리, 연장 서류, 한도 대환 등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조건 금리 연장 기간 서류 한도 우리은행 알아보기2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

     

    모두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부합되어야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가능합니다. 
    • 순자산 기준금액 3억 2,500만 원 이하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신용도 기준

     

    버팀목전세자금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연체, 대지급, 부도, 특수기록정보등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자세한내용은 상담을 꼭 받아 보시길 바래요!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여야 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 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다만,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가구종류별 임차보증금

     

     

    지원 제외 대상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①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②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 중인 경우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 예외 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②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다만,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 전세보증금의 최대 70% 대출,
    •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자는

    • 전세보증금의 최대 70%까지
    • 최대 10년간 최저 1.8% 금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호당대출한도’와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담보별 대출한도’ 중 더 작은 금액으로 산정

     

    호당대출한도

    ①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②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 원, 수도권 외 1.8억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연간인정소득 산정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1,500만 원 이하자 포함) 4,500만 원
    1,500만 원 ~ 2,000만 원 연간소득 x 3.5
    2,000만 원 이상 연간소득 x 4.0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5,000만 원 ~ 1억 원 1억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 1.80% 1.90% 2.00%
    2,000만 원 ~ 4,000만 원 2.00% 2.10% 2.20%
    4,000만 원 ~ 6,000만 원 2.20% 2.30% 2.40%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

    2년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인터넷 대출 신청 홈페이지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 우리은행 알아보기

    은행별 금리 확인하기

     

     

    취급 은행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KB국민은행 1599-1771
    IBK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 대출 신청 할경우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계좌번호 기입/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기입)
      등기부등본 등의 해당 계약 물건지 관련 문서 (부동산에서 챙겨주는 문서 일체)
      계약금 영수증 (5% 이상 납부해야함)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재작년, 작년) * 재직기간 1년 이상일 경우. 재직기간 1년 이하라면 재직기간 전체의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가족관계 증명서(신혼 부부일 경우 7년 이내) 혼인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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